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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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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및 서류접수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552호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수수료(건당 1만원)를 구매 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제출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구매처 : 우체국 등 금융기관 또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쟁조정신청서 이외에 [제출서류 목록]에서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위원회의 흠결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합니다.
  • * 방문접수는 업무일인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 (필수) 수입인지 1부(우체국 등에서 구매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 (선택)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 -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선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선택)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선택) 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자료
  • (선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일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조치관련서류
  • (다수인 신청시 필수) 대표자 선임계 1부(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공동신청인 서명-날인서 1부
  • (피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동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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