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OME
  • 법령ㆍ정보
  • 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목록보기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241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후단에 따른 잡수입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비,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등 관련) 관리자 17
24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관리자 11
23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ㆍ제5항 등 관련) 관리자 8
23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 재선출공고 시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등 관련) 관리자 6
237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관리자 5
23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관리자 13
235 공동주택관리기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던 중요사항에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관리자 7
234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관리자 6
233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관리자 7
232 공동주택관리기구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관리자 12
231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관리자 46
23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3
229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관리자 15
22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관리자 24
227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관리자 20
처음 페이지로 이동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60자 이내로 입력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