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OME
  • 위원회 소개
  • 설립목적 및 위원회구성

설립목적 및 위원회구성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설립목적

    전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간 생활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구성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1.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60자 이내로 입력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