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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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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아래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조정대상일 경우만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쟁이 발생한 건물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2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입니까?
2-1분쟁당사자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하신 분쟁입니까?
3분쟁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4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였습니까? 셀프 누수진단 가이드라인 보기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한 분쟁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대간누수(전유부분) → (하자담보책임이 경과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 : 132)
  • 층간흡연 →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 하자보수 관련 분쟁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 031-910-4200)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 132)
  • 공동주택관련 비리 →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 : 044-201-4898)

안내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절차에 합의한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자가진단 결과

해당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은 조정대상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 031-738-3300 로 문의하세요.

  •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의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분쟁조정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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