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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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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되십니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공정 ·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은 무엇인가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하고 다음 분쟁의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 선임 · 해임 · 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 · 보수 ·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이 있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소재지의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되 다음의 경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2.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 3.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4.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페이지로 이동
  •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 신청 전에 분쟁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하며, 조정 신청시
그 교섭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건당 1만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 구비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수료 1만원(수입인지 구매하여 납부), 기타 경우의 구비서류 및 서류양식은 홈페이지 메뉴 분쟁조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에서 확인가능
  • *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
  • * 방문 및 우편접수처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ㆍ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합니다.
    ㆍ방문접수는 업무일인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접수 다음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흠결이 있을 때는 그 흠결보정 기간은 제외합니다.)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그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종결이 이루어집니다.
  • - 만약, 사전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이 의결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서가 교부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떠한지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규정상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며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의 처리가 중지됩니다.

공동주택 관련 타 기관 소관 분쟁 유형 및 연락처는?
구분 관련기관 전화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 인한 피해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031-910-4200
악취로 인한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69
층간소음 측정, 상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661-2642
공동주택관련 비리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 044-201-4898
피난시설인 복도, 계단 등에 자전거 등 물건 적치 피해 소방서 ☎ 119
조정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소송절차 문의 법률구조공단 ☎ 132
층간소음 관련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1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또는 관리주체)에 피해사실을 알려 해결을 유도하고,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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