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OME
  •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
  •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 및 접수처

구비서류 및 접수처

구비서류

  •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 피신청인이 동시에 방문신청 할 경우: 신분증 지참후 각 성명란에 서명날인 가능함
  • 피신청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건통지서 등이 송달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건은 각하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신청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함)
  • 2.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1부(관할 지자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 피신청인이 동시에 방문신청 할 경우: 신분증 지참후 각 성명란에 서명날인 가능함
  • 신청자만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할 경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명란에 모두 인감날인 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 구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4. 선정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필요하며,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5. 공동신청인 서명 · 날인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로서 선정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 신청인 전원의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6.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1부(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신청자 및 피신청자 구비)
  • 7.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신청자 및 피신청자 구비)
  • 8.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자 구비)
  • 9.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신청자 구비)
  • 10.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신청자 및 피신청자 구비)
  • 11. 분쟁조정 신청수수료(1사건당 ₩10,000)
  • 납부방법 : 수입인지 구매하여 제출(방문신청시) 또는 송부(우편신청시)
  • 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매하거나 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가능함.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신청접수가 불가함
  • 12.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양식 소정양식 다운로드
  • 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소정양식 다운로드

우편 및 방문 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배송된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방문접수는 영업일인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 * 제출양식별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 1인당 인감증명서는 1부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