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이 아니거나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분쟁당사자 쌍방합의로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자에게 신청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주셔야 정상적인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한 내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 동의여부에 거부의사를 표하거나,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쌍방합의서 미제출시에는 쌍방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자의 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수수료 일만원(₩10,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재오류, 신청자격 부적격,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