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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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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예시 : 아파트 등)

분쟁조정 신청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 별첨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대상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이 아니거나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분쟁당사자 쌍방합의로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자에게 신청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주셔야 정상적인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당 기한 내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 동의여부에 거부의사를 표하거나,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쌍방합의서 미제출시에는 쌍방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자의 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수수료 일만원(₩10,00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인지 구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재오류, 신청자격 부적격,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주택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의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