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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 제목 | [층간소음] 층간소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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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적인 해결 또는 관리주체를 통한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의 상담기관을 이용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홈페이지 : www.noiseinfo.or.kr □ 신청대상 : 전국 공동주택 거주자 □ 대표전화 : 1661-2642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 홈페이지 : http://cb-counsel.seoul.go.kr □ 신청대상 : 서울시 공동주택 거주자 □ 대표전화 : 02-2133-7298 (09:00 ~ 17: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층간소음 컨설팅단의 실무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이웃 간 분쟁을 신속하게 자문하고 상담 및 갈등 중재
위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namc.molit.go.kr)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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