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소개
- 설립목적 및 위원회구성
설립목적 및 위원회구성
설립근거 및 목적
- 설립근거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설립목적전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입주민간 생활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구성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