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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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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의 분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분쟁

· 500세대 이상 또는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 층간소음을 제외한 임대주택 내 다른 유형의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조정대상일 경우만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각하, 반려 또는 이송될 수 있습니다.

1분쟁조정이 발생한 건물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2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입니까?
2분쟁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2-1분쟁당사자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하신 분쟁입니까?
2-1층간소음 분쟁 유형을 선택하세요
3분쟁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3-1층간소음 분쟁 유형을 선택하세요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부동산원(☏ : 1644-5599)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

선택하신 유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대간누수(전유부분) → (하자담보책임이 경과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 : 132)
  • 층간흡연 →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 하자보수 관련 분쟁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 031-910-4200)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 132)
  • 공동주택관련 비리 →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 : 044-201-4898)

분쟁조정 자가진단 결과

해당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은 조정대상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 031-738-3300 로 문의하세요.

  •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의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분쟁조정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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