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의 분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분쟁
· 500세대 이상 또는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 층간소음을 제외한 임대주택 내 다른 유형의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조정대상일 경우만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각하, 반려 또는 이송될 수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선택하신 유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은 조정대상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 031-738-3300 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