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ㆍ상담
-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 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 해당주택)
신청 대상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제 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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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지방분쟁조정위원회
미설치지역의 분쟁 -
500세대 미만이나
양 당사자가 조정신청에
동의한 분쟁두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
조정 가능한 분쟁 유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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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분쟁
-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 분쟁
-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한 단순 민원제기는 분쟁조정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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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분쟁
-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한 단순 민원제기는 분쟁조정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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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행위에
관한 분쟁
- 대수선 : 건물의 주요 구조나 시설을 크게 수리하는 것 - 증축 : 사용승인 15년 경과 공동주택 세대 면적 일부 확장 - 세대수 증가형 : 기존의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
- 개별 세대의 리모델링은 분쟁조정 대상 아님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행위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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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ㆍ사용비 장기수선 충당금
-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분쟁
- 전유부분 고장(난방구동기 등)으로 인한 관리비 과다부과는 분쟁조정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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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 공용부분 전유부분 해석 요청은 관리규약 확인 또는 지자체에 유권해석 의뢰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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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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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분쟁포함) - 층간소음
-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 에어컨, 보일러 등 기계작동 소음, 급수, 배관 소음 → 층간소음 대상이 아님 - 인테리어 공사, 반려견 소음 → 관리주체 권고 사항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신청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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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 수입인지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 : 구성 신고증명서류
- 관리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 관리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 필수서류 누락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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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서류
-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조정 불가 사유 안내
다음의 경우 신청이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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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할이 아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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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춘 경우 -
법원에 제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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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정 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결제 및 접수완료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552호 등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수수료(건당 1만원)는 종이 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구매처에서 구매 후 ⓛ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 후 출력하셔서 조정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또는 사진파일 등)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수입인지 구매처
- 종이 수입인지 :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전자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e-revenuestamp.or.kr
[ 전자수입인지 구매절차]
상기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 서비스` 선택 및 로그인
(회원일 경우 회원 로그인) - `구매` 선택(용도 : 행정수수료, 금액 : 1만원, 건수 : 1건)
- 결제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 선택 및 입력 후 `납부` 클릭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쟁조정신청서 이외에 [제출서류 목록]에서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위원회의 흠결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