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ㆍ상담
-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예시 : 아파트 등)
분쟁조정 신청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페이지로 이동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대상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분쟁당사자 쌍방합의로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자에게 신청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주셔야 정상적인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 조정은 소송과는 구별되는 임의적 절차이므로 해당 기한 내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 동의여부에 무응답 또는 거부의사를 표하거나 기한 내 분쟁 조정신청 쌍방합의서 미제출 시에는(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만 해당) 조정절차가 종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수수료를 수입인지(₩10,000)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첨부 또는 제출)하거나,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재오류, 신청자격 부적격,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수수료 결제 및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주택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인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의 사건의 경우
수수료 결제 및 접수완료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552호 등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수수료(건당 1만원)는 종이 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구매처에서 구매 후 ⓛ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 후 출력하셔서 조정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또는 사진파일 등)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수입인지 구매처
- 종이 수입인지 :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전자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e-revenuestamp.or.kr
[ 전자수입인지 구매절차]
상기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 서비스` 선택 및 로그인
(회원일 경우 회원 로그인) - `구매` 선택(용도 : 행정수수료, 금액 : 1만원, 건수 : 1건)
- 결제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 선택 및 입력 후 `납부` 클릭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쟁조정신청서 이외에 [제출서류 목록]에서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위원회의 흠결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배송된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방문접수는 영업일인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 제출양식별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 1인당 인감증명서는 1부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