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HOME
  • 분쟁 조정 안내
  • 운영 효과

운영 효과

내용없음

01. 공동주택관리 분쟁발생시 조정으로 해결하면 소송보다 좋은점
  • a. 당사자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해줍니다.
    • - 소송은 법원에 의해 승패(win-lose)가 나누어져 갈등의 앙금이 남지만,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분쟁 당사자가 협상 ·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윈윈(win-win)방식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지속하게 도와줍니다.
  • b. 빠른 시일 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시 약 1~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해결할 경우 30일의
      단기간에 해결 가능합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c.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조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효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없음

02. 최고의 전문가가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인의 전문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내용없음

03.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부담 없이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상담과 유사 사례 정보공유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60자 이내로 입력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