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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되십니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공정 ·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립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란?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하고 다음 분쟁의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 선임 · 해임 · 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 ·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 · 보수 · 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소재지의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되 다음의 경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2.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 3.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4.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페이지로 이동
-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조정 신청 전에 분쟁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교섭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셔야 하며,
조정 신청시
그 교섭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건당 1만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 구비서류 : 분쟁조정신청서, 교섭경위서,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신분증, 수수료 1만원(수입인지 구매하여 납부), 기타 경우의 구비서류 및 서류양식은 홈페이지 메뉴 분쟁조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구비서류에서 확인가능
- *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
- * 방문 및 우편접수처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ㆍ우편접수는 등기우편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접수일로 합니다.
ㆍ방문접수는 업무일인 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접수 다음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흠결이 있을 때는 그 흠결보정 기간은 제외합니다.)
- -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어서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되며, 합의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종결이 이루어집니다.
- - 만약, 사전 합의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이 의결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서가 교부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규정상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제 1768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이 각하되며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의 처리가 중지됩니다.
구분 | 관련기관 | 전화번호 |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 인한 피해시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 031-910-4200 |
악취로 인한 피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044-201-7969 |
층간소음 측정, 상담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공동주택관련 비리 |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 | ☎ 044-201-4898 |
피난시설인 복도, 계단 등에 자전거 등 물건 적치 피해 | 소방서 | ☎ 119 |
조정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 소송절차 문의 | 법률구조공단 | ☎ 132 |
1차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또는 관리주체)에 피해사실을 알려 해결을 유도하고,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